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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by 아이꾸준기술사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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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 성질 품명 지정수량
제2류 가연성 고체 1. 황화린 100kg
2. 적린 100kg
3. 유황* 100kg
4. 철분* 500kg
5. 금속분* 500kg
6. 마그네슘* 500kg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kg 또는 500kg
9. 인화성고체* 1,000kg

1)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3)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53\mu m$의 체를 통과하는 게 50wt% 미만이면 위험물로 치지않는다는 뜻이다.

 

4)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 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알칼리금속, 알칼리토류금속은 제3류 위험물에 속한다.

 

5) 마그네슘 및 제2류 제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mm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지름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 가, 나에 해당하는 마그네슘 및 제2류 제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은 위험물로 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6) 황화린·적린·유황 및 철분은 제2호에 따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본다.

 

7)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1. 일반적 성질

- 대부분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녹지 않는다.

- 산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환원성 물질이다.

-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다.

- 대부분 산화되기 쉬움(환원성 물질이기 때문.), 연소하기 쉬움

 

2. 위험성

- 강산화성 물질(산화제)과 혼합 시 충격 및 마찰 등에 의해 폭발할 위험이 있다.

- 연소 속도가 빠르다.

- 비교적 저온에서 착화한다.

 

3. 저장 및 취급 방법

- 저장용기는 밀봉하고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 산화성 물질인 제1류 및 제6류 위험물과의 혼합을 피한다.

 

4. 소화방법

- 적린, 유황: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

- 적린, 유황을 제외한 나머지: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진주암, 탄화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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