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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2021년 2회 소방설비기사(기계) 기출문제 해설 - 61번,62번,63번,64번,65번

by 아이꾸준기술사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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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6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헤드의 설치기준 중 ( )안에 알맞은 것은?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a) $m^2$이상 (b) $m^2$이하로 할 것

 

1) a: 2.4, b: 3.7

2) a: 3.7, b: 9.1

3) a: 6.0, b: 9.3

4) a: 9.1, b: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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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제10조(헤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이상 9.3㎡ 이하로 할 것

 

2.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으로 할 것


3.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4.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 아래 125㎜ 이상 355㎜ 이하일 것


5.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이상 152㎜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6.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이상일 것


7.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8. 헤드의 살수분포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개정 2012. 8. 20.>


  가. 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있는 장애물과 반사판의 위치는 별도 1 또는 별도 2와 같이 하며, 천장 또는 천장근처에 보·덕트·기둥·난방기구·조명기구·전선관 및 배관 등의 기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에 따른 장애물의 하단과 그 보다 윗부분에 설치되는 헤드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나. 헤드 아래에 덕트·전선관·난방용배관 등이 설치되어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는 별표 1 또는 별도 3에 따를 것. 다만, 2개 이상의 헤드의 살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별표 2를 참고로 한다.

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62.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 설치하는 비상스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2) 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가 수신기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3) 수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4) 수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가 수신기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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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제7조(기동장치) ① 분말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 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63.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화재표시반의 설치 기준이 아닌 것은?

 

1) 소화약제 방출지연 비상스위치를 설치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4)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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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제9조(제어반등)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8. 20., 2018. 11. 19.>

1.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2.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가.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 할 수 있다.

  나.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다.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라.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2. 8. 20.>

3.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개정 2012. 8. 20.>

 

 

6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노유자 시설의 4층 이상 10층 이하에서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

 

1) 피난교

2) 다수인피난장비

3) 승강식피난기

4) 미끄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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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4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 제1항 관련)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1. 노유자시설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2.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피난용 트랩 -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실기시험에도 꽤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다. 잘 알고 넘어가자.

 

 

65.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   )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2.5MPa 이하

2) 2.5MPa 이상

3) 25MPa 이하

4) 25MP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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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제5조(가압용가스용기) 

 

① 분말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③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가스 용기에는 2.5 ㎫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0.>

  1. 가압용가스 또는 축압용가스는 질소가스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마다 4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3. 축압용가스에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10ℓ(35℃에서 1기압의 압력상태로 환산한 것)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는 소화약제 1㎏에 대하여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12. 8. 20.>

  4.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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