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 소방 실무와 법규의 차이 - 고양시 저유소 화재 (물분무소화설비)
2018년 7월에 일어났던 고양 저유소 화재를 기억하는가? 영상을 보면 엄청난 규모의 화염기둥이 솓구치고 있다. 소방차가 저만하니 화염기둥이 얼만한지 짐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유소에 있는 저장탱크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탱크에 있는 기름을 이송시키지 않는 이상 탱크 전체가 불이 붙게 된다. 현실적으로 저런 커다란 위험물유류탱크를 소화하는 건 불가능하다. 최소한 화재가 전파되지 않게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소방 법규는 실무를 따라가기엔 벅차다
현재는 폐지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위험물저장탱크에 설치해야 하는 물분무설비 수원 기준이 있다.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은 폐지된 법안으로 현재는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보아야 한다.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4)에는 위험물저장탱크에 설치하는 물분무설비 수원의 양에 대한 기준이 없다. 왜 없는지는 좀 더 찾아봐야겠다.
고양시 저유소 화재 당시 불이 붙은 탱크의 지름은 28.4m이다. 둘레로치면 약90m정도 된다. 유량 37L/min으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 필요하다. 계산해보면 66600L = 66.6㎥이다. 이 정도면 정말 많은 양의 물이지만, 이걸로 저유소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래서 물분무소화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위험물탱크의 물분무 설비 수원 규정이 없어진 게 아닐까 싶다. 이런 위험물탱크화재는 수원이 정말 많아야 한다. 물탱크가 진짜 커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물을 준비해도 유류탱크에서 발생하는 화염, 화열을 낮추기에는 물분무 설비가 턱없이 부족하다. 탱크에 담긴 기름의 양만큼 물을 통째로 들이부어도 모자를 판이다. (사실 이러면 Slop Over 현상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렇다고 위험물탱크 시설에 화재를 대비해서 물을 수억L만큼 준비하라는 것도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가능하지도 않다. 바로 이런 점이 법규가 현장(실무)을 따라가기 힘든 것이다. 어쩔 수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노력은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법규가 따라갈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2022년 12월에 화재안전기준이 이원화되었다. 129회 소방기술사 기출문제이기도 하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라 출제한 것이라 생각한다. 덕분에 신제품, 신기술에 맞춰 화재안전기준을 빠르게 수정 및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이것이 전부 해결해 줄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현장과 실무에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소방관계자 분들께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나 또한 소방기술사가 되어 현장과 법규의 간극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
'자격증 > 소방기술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기술사] 응시자격서류 제출, 서류심사 기준일 - 필기시험 기준 (0) | 2023.07.14 |
---|---|
[소방기술사] HFC, HCFC 청정소화약제(Clean Agent) 화학식 암기법 - 숫자 90을 더해라 (0) | 2023.07.13 |
[소방기술사] 설계농도, 소화농도, 피크농도, 소염농도 (0) | 2023.07.04 |
[소방기술사] 올쏘 인산(Ortho), 메타 인산(meta) 특징 - 3종 분말소화약제 (0) | 2023.07.02 |
소방기술사 130회 39.58점 맞은 후기 - 겸손하자 (0) | 2023.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