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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제정, 개정 배경/ 지하구의 화재특성/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by 아이꾸준기술사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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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제정, 개정 배경/ 지하구의 화재특성/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1.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및 개정 배경

 1)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구 화재사고

 2) 지하구 내 감지기 성능강화, 연소방지설비 설치 확대 등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

 3) 지하구 관련 화재안전 규정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지하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면 개정

 

2. 지하구의 화재특성

 1) 지하공동구 화재의 특수성 및 특징

  - 케이블의 접속 불량 및 스파크 등에 의한 발화

  - 케이블 재료의 특성

  - 화재의 특수성 및 특징

○ 밀폐공간으로 지상의 자연조건이 배제되어 패닉을 유발하고 이성적 판단이 곤란하며 시각적 감각이 급속히 저하
○ 지하공간의 폐쇄성, 밀폐성에 의한 강박감과 위치, 방향감각 손실
○ 외부에서 각종 상황파악 곤란
○ 케이블 외장 재료(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등)로 인한 고열, 농연, 유독성 가스가 발생

 2) 지하공동구 화재예방활동 및 진압대책상의 문제점

  - 지하공동구의 진출입이 어려움: 진입구가 협소하거나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한 사람씩 진입하거나 진입구 주변에 많은 배관 등이 관통하여 진입이 어려움

 

  - 소화활동이 어려움

○ 소방대의 진입이 한정적
○ 재해 상황파악이 곤란
○ 내부 진입이 곤란
○ 피해 상황 파악이 곤란
○ 진입구 및 피난공간의 협소

  - 배연의 어려움

○ 공기의 흐름이 적고 초기 소화가 어려워 훈소상태로 연소가 진행됨
○ 훈소로 인한 유독성가스 및 CO 다량 배출
○ 연기로 인해 화점 포착 및 내부상황 파악이 어려움

 

3.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

  - 소화기 한 대의 총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킬로그램 이하로 할 것 
  -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 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 소화기는 바닥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ㆍ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
  -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2) 자동화재탐지설비

  - 먼지ㆍ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화지점(1미터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
  - 지하구 천장의 중심부에 설치하되 감지기와 천장 중심부 하단과의 수직거리는 30센티미터 이내
  - 발화지점이 지하구의 실제거리와 일치하도록 수신기 등에 표시할 것. 

 

3) 유도등
  -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지하구의 환경에 적합한 크기로 설치


 4)연소방지설비
  -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07) 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 내부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연소방지헤드 송수구

-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미터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ㆍ작업구마다 지하구의 양쪽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정하되, 한쪽 방향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단,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미터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단 방화벽 설치시 제외)

-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살수헤드’를 설치할 것 


- 송수구는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

- 송수구는 구경 65mm의 쌍구형

- 송수구로부터 1미터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

-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밀리미터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움

  - 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 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5) 연소방지재

  -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332-3-24)에서 정한 난연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

○ 시험에 사용되는 연소방지재는 시료(케이블 등)의 아래쪽(점화원으로부터 가까운 쪽)으로부터 30cm 지점부터 부착 또는 설치
○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단면적은 325㎟
○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발급 후 3년

 

 6) 방화벽
  -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 출입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

  -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화재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자동폐쇄장치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
  -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ㆍ전선 등에는 국토교통부 고시(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내화충전 구조로 마감
  - 방화벽은 분기구 및 국사ㆍ변전소 등의 건축물과 지하구가 연결되는 부위(건축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7)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옥외안테나는 방재실 인근과 공동구의 입구 및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장소(지상)에 설치

 8) 통합감시시설: 소방관서와 지하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화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


지하구에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도 소화도 힘들다. 그러므로 지하구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게 보아야 할 설비는 연소방지설비이다. 스프링클러와 다를 게 없으나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연소방지설비라 칭하는 것 같다. 나머지는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어렵지 않게 적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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