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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위험성평가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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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위험성평가

1. 개념

 1)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2)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 위험성평가 대상

구분 내용
유해위험요인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 요인
단,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요인은 제외
아차사고 아차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
아차사고: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별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지체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3.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1)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 실시

 2) 도급사업주, 수급사업주

  - 위험성평가 실시

  -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 있는 경우 개선

 

4.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순서도 내용
사전준비
최초평가시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및 수준의 판단기준 확정
안전보건 정보 등 조사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상시적 제안, 설문조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위험성 결정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위험성 수준의 판단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가능한 수준 여부 판단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
허용가능: 대책의 적절성 판단
허용불가능: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추가 대책 마련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TBM 통한 근로자에게 상시 주지

 

 

5.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힘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보좌 지도 조언

 3) 유해위험요인 파악,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시 전문지식자 참여

 5) 관련자 교육 실시

 6) 전문기관 및 전문가 컨설팅 가능

 7) 대체: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

 

6.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구분 최초 수시 정기
대상 사업장 설립 또는 건설업 착공 후
사업장의 가동, 공사 진행 등
건설물 설치, 이전, 변경, 해체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신규 도입 및 변경
보수 정비
최초평가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 평가
실시시기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 발생시
중대산업사고 산업재해 발생시
최초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 검토

소방기술사 시험에 안전기술사 관련 내용이 나오는 게 좀 안맞는 것 같다. 물론 소방도 안전관리 분야이긴 하지만, 이런 위험성평가는 실제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하는 등 큰 규모에서 필요한 일이지, 소방에서 시험에서 까지 다뤄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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