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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위험성평가
1. 개념
1)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2)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의 실시",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 위험성평가 대상
구분 | 내용 |
유해위험요인 |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 요인 단,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요인은 제외 |
아차사고 | 아차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 아차사고: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 |
중대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별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지체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
3.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1)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 실시
2) 도급사업주, 수급사업주
- 위험성평가 실시
-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 있는 경우 개선
4.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순서도 | 내용 |
사전준비 ↓ |
최초평가시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및 수준의 판단기준 확정 안전보건 정보 등 조사 |
유해위험요인 파악 ↓ |
사업장 순회점검, 상시적 제안, 설문조사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위험성 결정 ↓ |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위험성 수준의 판단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가능한 수준 여부 판단 |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 ↓ |
허용가능: 대책의 적절성 판단 허용불가능: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추가 대책 마련 |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TBM 통한 근로자에게 상시 주지 |
5.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힘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보좌 지도 조언
3) 유해위험요인 파악,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시 전문지식자 참여
5) 관련자 교육 실시
6) 전문기관 및 전문가 컨설팅 가능
7) 대체: 안전보건진단, 공정안전보고서
6.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구분 | 최초 | 수시 | 정기 |
대상 | 사업장 설립 또는 건설업 착공 후 사업장의 가동, 공사 진행 등 |
건설물 설치, 이전, 변경, 해체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신규 도입 및 변경 보수 정비 |
최초평가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 평가 |
실시시기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 발생시 중대산업사고 산업재해 발생시 |
최초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 검토 |
소방기술사 시험에 안전기술사 관련 내용이 나오는 게 좀 안맞는 것 같다. 물론 소방도 안전관리 분야이긴 하지만, 이런 위험성평가는 실제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하는 등 큰 규모에서 필요한 일이지, 소방에서 시험에서 까지 다뤄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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