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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내진설계기준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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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내진설계기준

1. 내진 개념

 1) 정의: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 등 포괄적 개념

 2) 종류

면진 제진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지진동으로부터 격리시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 감소 별도장치 통해 지진력에 상응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 혹은 지진력을 흡수하여 구조물이 부담하는 지진력 감소
수동적 제어 능동적 제어

 

2. 수원, 제어반, 가압송수장치 등 내진설계기준

구분 내용
수원 - 수조는 지진에 의해ㅐ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 본체 및 연결부분의 구조안전성 확인
- 수조는 건축물의 구조부재나 기초부에 고정하여 지진시 파손, 변형, 이동,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는 상대변위를 고려한 가요성 이음장치 설치
제어반 - 지진 발생시 기능이 유지되어야 함
- 구조부재인 내력벽, 바닥, 기둥 등에 고정
- 바닥에 설치시 지진하중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
- 제어반 하중 450N 이하, 내력벽 기둥 설치시 직경 8mm 이상 고정용 볼트 4개 이상으로 고정 가능
가압송수장치 - 방진장치로 인해 앵커볼트 사용 불가시 내진스토퍼 설치
- 내진스토퍼와 본체사이 최소 3mm 이격
- 시방서 기준 지진하중 이상 견딜 것, 단 이격거리 6mm 초과시 Fpw의 2배 이상 견딜 것
- 방진장치에 내진성능있는 경우 제외
- 흡입측, 토출측에는 상대변위 고려한 가요성 이음장치 설치
배관 - 상대변위에 의한 응력최소화 위해 지진분리이음 or 지진분리장치 or 이격거리 유지
- 건축물 인입되는 지상노출 배관: 관경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
- 천장과 일체 거동하는 배관 지지시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 흔들림 방지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함
유수검지장치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연결부위가 파손되지 않아야 함
소화전함 지신시 파손 및 변형 발생 없도록 함, 개폐 장애 없도록 함
내력벽, 바닥, 기둥 등에 고정, 바닥 고정시 지진하중에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
하중 450N이하, 내력벽 기둥에 설치시 8mm 고정용볼트 4개 이상 가능
비상전원 지진 발생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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