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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적응성 피난기구, 피난장비의 일반구조 기준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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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적응성 피난기구, 피난장비의 일반구조 기준

1. 설치장소별 피난기구 적응성

구분 1층 2층 3층 4~10층
노유자시설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입원실있는 의원 등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다중이용업소
(4층이하)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완강기
기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공기안전매트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핀나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공기안전매트

 

비고

 -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설치

 - 간이완강기 적응성: 숙박시설의 3층 이상 객실

 - 공기안전매트 적응성: 아파트에 한함

 

2. 피난장비의 일반구조 기준(다수인피난장비)

구분 내용
안전성 쉽고 안전하게 별도의 조작 및 타인의 도움없이 사용자 몸무게로 자동 하강
구성 로프, 속도조절기구, 벨트, 고정지지대
작동성 로프 등은 꼬임으로 인한 로프의 엉킴 등이 피난장비의 작동을 저해하거나 하강속도 영향 없을 것
조작사용시 사용자에게 상해끼칠 우려 없도록
하강시 사용자 또는 탑승장치를 심하게 선회하지 않도록
최대사용자수에 해당하는 벨트 부착
벨트 보호대 등은 쉽게  착용 탑승할 수 있어야함
탑승시 벨트가 풀어지지 않고 탑승장치 이탈 및 손상없을 것
하강 중 사용자의 움직임 및 바람 등으로 흔들리지 않아야하는 구조
한쪽으로 몰려 탑승해도 수평을 유지
속도조절기구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 견고한 보호조치
고정성 벽 또는 지지체 등에 견고하게 고정

 

3. 피난기구 설치시 추가 고려사항

구분 내용
설치기준 피난기구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수직선상이 아닐 것
개구부가 바닥에서 1.2m이상시 발판설치
계단 피난구 등 적당한 거리에 있는 개구부에 설치
기둥 바닥 보 등 견고한 부분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
완강기: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함
미끄럼대: 안전한 강하속도 유지, 전락방지 위한 조치
설치완화 피난기구 절반 감소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피난계단 혹은 특별피난계단 둘 이상
적합한 노대설치시 바닥면적 산정 제외
 - 노대를 포함한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 노대가 거실의 외기를 면하는 부분에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
 - 노대가 도로 공지에 면하여 설치, 거실 방화구획
건널복도 설치시: 복도×2 뺀 수로 피난기구 산정
 -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
 - 양 출입문 60분 이상 방화문
 - 피난 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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