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28x170
[소방기술사] 적응성 피난기구, 피난장비의 일반구조 기준
1. 설치장소별 피난기구 적응성
구분 | 1층 | 2층 | 3층 | 4~10층 |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입원실있는 의원 등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
||
다중이용업소 (4층이하)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완강기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완강기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완강기 |
|
기타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공기안전매트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핀나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공기안전매트 |
비고
-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설치
- 간이완강기 적응성: 숙박시설의 3층 이상 객실
- 공기안전매트 적응성: 아파트에 한함
2. 피난장비의 일반구조 기준(다수인피난장비)
구분 | 내용 |
안전성 | 쉽고 안전하게 별도의 조작 및 타인의 도움없이 사용자 몸무게로 자동 하강 |
구성 | 로프, 속도조절기구, 벨트, 고정지지대 |
작동성 | 로프 등은 꼬임으로 인한 로프의 엉킴 등이 피난장비의 작동을 저해하거나 하강속도 영향 없을 것 조작사용시 사용자에게 상해끼칠 우려 없도록 하강시 사용자 또는 탑승장치를 심하게 선회하지 않도록 최대사용자수에 해당하는 벨트 부착 벨트 보호대 등은 쉽게 착용 탑승할 수 있어야함 탑승시 벨트가 풀어지지 않고 탑승장치 이탈 및 손상없을 것 하강 중 사용자의 움직임 및 바람 등으로 흔들리지 않아야하는 구조 한쪽으로 몰려 탑승해도 수평을 유지 |
속도조절기구 |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 견고한 보호조치 |
고정성 | 벽 또는 지지체 등에 견고하게 고정 |
3. 피난기구 설치시 추가 고려사항
구분 | 내용 |
설치기준 | 피난기구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수직선상이 아닐 것 개구부가 바닥에서 1.2m이상시 발판설치 계단 피난구 등 적당한 거리에 있는 개구부에 설치 기둥 바닥 보 등 견고한 부분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 완강기: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함 미끄럼대: 안전한 강하속도 유지, 전락방지 위한 조치 |
설치완화 | 피난기구 절반 감소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피난계단 혹은 특별피난계단 둘 이상 적합한 노대설치시 바닥면적 산정 제외 - 노대를 포함한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 노대가 거실의 외기를 면하는 부분에 피난상 유효하게 설치 - 노대가 도로 공지에 면하여 설치, 거실 방화구획 건널복도 설치시: 복도×2 뺀 수로 피난기구 산정 -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 - 양 출입문 60분 이상 방화문 - 피난 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도로 |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자격증 > 소방기술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기술사] 방염제의 정의, 방염도료 종류 (0) | 2024.08.02 |
---|---|
[소방기술사] 정전기 억제가 필요한 설비와 조치방법 (0) | 2024.08.01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 (0) | 2024.07.29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0) | 2024.07.27 |
화학공장에서의 반응폭주 (runaway) (0) | 2024.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