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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배관구경 산정기준, 방출시간, 배출설비
1. 배관의 구경 산정 기준
1) $CO_2$의 소요량이 기준 시간내에 방사될 수 있는 크기
2) 표면화재: 1분 이내 (가연성액체, 가연성가스)
3) 심부화재: 7분이내, 2분이내 30%농도까지 방사(종이, 목재, 석탄)
4) 국소방출방식: 30초이내
2. 방출시간
1) 정의 : 분사헤드로부터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시작하여 방호구역의 가스소화약제 농도값이 최소설계농도의 95%에 도달하는 시간
2) 기준
구분 | 허용한계 |
10초 방출방식의 설비 | 설계값±1초 |
60초 방출방식의 설비 | 설계값±10초 |
기타설비 | 설계값±10% |
3. 배출설비
1) 지하층, 무창층 및 밀폐된 거실에는 $CO_2$ 소화설비 설치시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 갖춤
2) $CO_2$농도에 따른 인체영향
1% - 허용농도 |
2% - 불쾌감 |
4% - 자극, 두통, 현기증 |
8% - 호흡곤란 |
10% - 시력장애 2~3분내 사망 |
20% - 중추신경 마비, 단시간 사망 |
4. 과압배출구 소요면적 산출식 및 작동성능시험
1) 목적
- 구조물 안전성 확보
- 연소확대 방지
- 과압발생방지
- 인명보호 및 재산보호
2) 소요면적 산출식
$A=\frac{239Q}{\sqrt{P}}$ A: 면적 Q: $CO_2$ 흐륨률 [kg/min] P: 허용강도 [kPa] |
3) 작동성능시험
- 방호구역의 허용강도보다 낮은 압력에서 개방
- 과압 발생시 신속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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