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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유도등의 조도측정 기준, 전원 기준, 면제기준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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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조도측정 기준, 전원 기준, 면제기준

1. 유도등의 조도측정 기준

 1) 조도시험

구분 개념
복도통로유도등 높이 1m, 바닥면 0.5m 지점 조도 1lx이상
거실통로유도등 높이 2m, 바닥면 0.5m 지점 조도 1lx이상
계단통로유도등 높이 2.5m, 수평거리 10m 지점 조도 0.5lx이상
객석유도등 높이 0.5m, 수평거리 0.3m 지점 조도 0.2lx 이상
바닥매립용 바로 윗 부분 1m 높이 조도 1lx이상

 

 2) 비상전원조도시험

  - 비상전원 점등시 직선거리 1m조도: 상용전원 조도의 60%이상

  - 상용전원의 85% 전압으로 48시간 충전 후 비상전원으로 유효점등시간 점등시 1m 지점 조도는 초기 조도의 60%이상

 3) 명암비시험

  - 명암비 = (백색휘도 - 녹색휘도)/백색 휘도

  - 주위조도 0lx인 경우: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점등시 명암비 0.5이상

  - 주위조도 315±15lx인 경우: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 미인가 측정 명암비 0.5 이상

 

2. 유도등의 전원

상용전원 비상전원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전원까지의 배선: 전용
축전지
유도등을 20분이상 용량
60분 용량 필요시: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지하층 무창층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지하역사

 

3. 유도등의 제외

구분 내용
피난구유도등 - 바닥면적 1000㎡미만 층으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 통하는 출입구
- 대각선 길이가 15m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20m이하,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 설치된 거실
- 출입구가 3개 이상있는 거실(해당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30m이하인 경우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통로유도등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객석유도등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 충분시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이아힌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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