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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임시소방시설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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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임시소방시설

1. 설치대상

 1)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하는 현장

 2) 화재위험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장

  -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 취급 or 가연성 가스 발생

  -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 취급 작업

  - 전열기구 등 열 발생기구 취급 작업

  -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폭발성 부유분진 발생 작업

  - 소방청장 고시 작업

 

2. 임시소방시설 종류, 규모, 면제기준

구분 종류 면제
소화기 건축허가동의대상 소방대상물  
방화포 용접 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작업장  
가스누설경보기 바닥면적 150㎡이상 지하층 무창층  
비상경보장치 연면적 400㎡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 (150㎡이상)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시 면제
비상조명등 바닥면적 150㎡이상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 150㎡이상 피난유도선, 통로유도등
간이소화장치 연면적 3000㎡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600㎡이상)
소화기, 옥내소화전

 

3.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구분 내용
소화기 개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기술기준 적용
1) 각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2)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3단위 이상 소화기 2개, 대형소화기 1개이상
간이소화장치 개념: 건설현장에서 화재발생시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형태의 소화장치
1) 수원: 20분이상, 방수압: 0.1MPa이상, 방수량 65lpm이상
2) 작업지점에서 25m이내 배치
3)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와 방수구 인근 대형소화기 6개 이상 배치시 예외
비상경보장치 개념: 발신기, 경종, 표시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 수동조작으로 화재경보
1)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 출입구
2) 발신기 작동시 경종 함께 동작
3) 음량: 음향장치의 중심에서 1m떨어진 지점 100db
4) 위치표시등: 함의 상부
5) 불빛은 부착면 15도 이상, 10m이내 지점식별
가스누설경보기 개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
1) 가스발생 작업층(지하층 or 무창층)에 수평거리 10m이내, 바닥높이 0.3m이내 설치
간이피난유도선 개념: 화재발생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
1) 녹색계열의 광원점등
2)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 10m이상
3) 바닥에서 1m이하 높이
4) 점멸, 화살표 등의 방법으로 피난방향 안내
5) 구획된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 출입구 연속 설칠
6) 공사중에는 상시 점등, 20분 이상 용량의 비상전원
비상조명등 개념: 화재발생시 안전하고 원할한 피난활동이 되도록 계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자동점등
1) 피난층,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내부 각층마다 설치
2) 조도: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이상
3) 비상전원: 20분 용량 (지하층 및 지상 11층 이상 60분 용량)
4) 비상경보장치 연동
방화포 개념: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의 점화를 방지
1) 11m이내 가연물 있는 경우 설치

건설중인 건축물은 소방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고 가연물이 많아 화재위험이 높다. 그래서 빠르게 설치 해체가 용이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인 소방시설보다는 효과는 적으나 빠르게 사용한다면 초기소화가 가능하다. 

 

이번 아리셀 공장 화재를 통해 빠르게 소화기를 사용하더라도, 적응성이 없다면 효과가 없다는 걸 보여주었다. 단순히 소화기를 설치하라는 것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적합한 소화기의 종류를 정확히 지정토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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