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1. 승강기란?
elevator
건축물에서 수직이동을 위한 장치이다. 최근에는 고층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면, 1층짜리 건물이 아니라면 웬만한 건물에는 승강기가 있다.
승강기는 건축물에서 수직 이동을 매우 편리하게 해준다. 승강기는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건축요소이다. 화재가 발생했을때, 계단으로 내려오기에는 너무 먼 거리인 경우 중간에 체력의 한계로 피난이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계단실은 급기가압구역이라 연기가 확산될 위험은 적으나 화재가 소화되지 못하고 건축물 전체가 전소되는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
물론 화재상황에서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화재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피난용 승강기가 있다. 그리고 구조대 및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을 위해 건물 투입용으로 안전성을 높인 비상용승강기가 있다.
피난용 승강기, 비상용승강기는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2.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6층 이상의 면적 합계가 3000㎡이하: 2대
6층 이상의 면적 합계가 3000㎡초과: (6층 이상의 거실면적 합계 - 3000㎡)/2000㎡ + 2대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6층 이상의 면적 합계가 3000㎡이하: 1대
6층 이상의 면적 합계가 3000㎡초과: (6층 이상의 거실면적 합계 - 3000㎡)/2000㎡ + 1대
3)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기타
6층 이상의 면적 합계가 3000㎡이하: 1대
6층 이상의 면적 합계가 3000㎡초과: (6층 이상의 거실면적 합계 - 3000㎡)/3000㎡ + 1대
* 8인승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
계산결과가 4대로 된 경우, 8~15인승 승강기는 4대를 설치하여야 하나, 16인승 이상 승강기는 2대만 설치해도 된다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1)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분류에 따른 같은 분류에 속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 (즉, 같은 분류면 면적 합산해서 계산)
2) 둘 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위 분류에 따른 둘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
-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설치기준 중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 위 2개 값 중 작은 값 선정
3. 마무리하며
승강기 설치대상은 6층이상의 건축물로 연면적 2000㎡ 이상이다. 그런데 요즘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승강기가 설치된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4층까지만 가능하고 최대면적도 660㎡라 승강기 설치대상에 속할 수가 없다)
승강기가 그만큼 기본적인 건축설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승강기가 있어야 임대도 잘 놓을 수 있다.
그래도 너무 승강기만 이용하지 말고, 계단도 이용해서 다리 근육도 키우자.
(승강기 이용하려면 설치기준, 설치대상을 꼭 머릿속으로 되뇌고 타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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