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
1. 개념
내진이란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의미함.
2. 설계시 고려사항
구분 | 내용 |
지진하중 | 각 지역별 지진계수를 적용하여 지진하중과 지진위험도를 설정한 후 내진에 적용 |
구조물 특성 | 지진의 진폭 및 주기, 진앙깊이 등 진폭형태에 따른 설계고려 |
구조물 연성 | 지진시 최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대의 연성을 부여하여 설계 |
건축물 중요성 | 문화재 및 인명피해 다수 등 건축물 국ㄱ회의사당, 관공서 중요도 설정 |
내진상세 | 부재간 응력초과 구속력 부족 → 건축물 붕괴 중요한 내진 상세설정하여 설계 |
3. 지진분리장치 정의 및 설치기준
1) 정의
지진발생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 위치 및 지상에 노출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변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방향에서 변위 허용하는 장치
2) 종류: 커플링, 프렉시볼 조인트
3) 설치기준
- 지진분리이음과 소방교차배관 및 건축물간 이음시 인입부 설치
- 전후 좌우 모든방향 변위 수용
- 1.8m 이내 4방향 버팀대 설치
-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방지 버팀대 설치 금지
4. 지진분리이음
1) 정의
- 배관의 차등 움직임을 이용하여 진동에 의한 파손 방지
- 배관의 축방향 변위, 회전 1도 이상 각도 허용 200mm 이상 배관의 허용 범위: 0.5도 이상
2) 종류: 신축이음쇠 (그루부 커플링)
3) 설치기준
-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 증가 필요가 있는 위치
- 65mm 이상의 배관 설치
-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
- 수직직선 배관의 상하부에 0.6m 이내
- 길이 0.9m 미만의 수직직선 배관은 예외
- 0.9 ~ 2.1m 수직직선배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
- 티분기 0.6m 이내
- 티분기 이후 수직직선배관 설치시 1차측 수직직선 배관과 동일 위치의 지점에 설치
- 중간지지부: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 윗아래 부분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부와 함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내진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진동 발생시 소화배관 등이 파손되어 제대로 소화수가 살 수 될 수 없다. 이는 피해 증가를 가져온다. 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이음, 흔들림방지 버팀대등이 신축성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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