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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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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1. 개념

내진이란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을 의미함.

 

2. 설계시 고려사항

구분 내용
지진하중 각 지역별 지진계수를 적용하여 지진하중과 지진위험도를 설정한 후 내진에 적용
구조물 특성 지진의 진폭 및 주기, 진앙깊이 등 진폭형태에 따른 설계고려
구조물 연성 지진시 최악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대의 연성을 부여하여 설계
건축물 중요성 문화재 및 인명피해 다수 등 건축물 국ㄱ회의사당, 관공서 중요도 설정
내진상세 부재간 응력초과 구속력 부족 → 건축물 붕괴
중요한 내진 상세설정하여 설계

 

3. 지진분리장치 정의 및 설치기준

 1) 정의

지진발생시 건축물 지진분리이음 설치 위치 및 지상에 노출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등에서 발생하는 상대변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방향에서 변위 허용하는 장치

 2) 종류: 커플링, 프렉시볼 조인트

 3) 설치기준

  - 지진분리이음과 소방교차배관 및 건축물간 이음시 인입부 설치

  - 전후 좌우 모든방향 변위 수용

  - 1.8m 이내 4방향 버팀대 설치

  - 지진분리장치 자체에는 흔들림방지 버팀대 설치 금지

 

4. 지진분리이음

 1) 정의

  - 배관의 차등 움직임을 이용하여 진동에 의한 파손 방지

  - 배관의 축방향 변위, 회전 1도 이상 각도 허용 200mm 이상 배관의 허용 범위: 0.5도 이상

 2) 종류: 신축이음쇠 (그루부 커플링)

 3) 설치기준

  -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 증가 필요가 있는 위치

  - 65mm 이상의 배관 설치

  - 각 층의 바닥으로부터 0.3m, 천장으로부터 0.6m 이내

  - 수직직선 배관의 상하부에 0.6m 이내

  - 길이 0.9m 미만의 수직직선 배관은 예외

  - 0.9 ~ 2.1m 수직직선배관 하나의 지진분리이음

  - 티분기 0.6m 이내

  - 티분기 이후 수직직선배관 설치시 1차측 수직직선 배관과 동일 위치의 지점에 설치

  - 중간지지부: 지지부로부터 0.6m 이내 윗아래 부분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구조부와 함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내진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진동 발생시 소화배관 등이 파손되어 제대로 소화수가 살 수 될 수 없다. 이는 피해 증가를 가져온다. 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이음, 흔들림방지 버팀대등이 신축성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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