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창층, 피난층, 지하층
화재시 인명피해에 가장 큰 원인은 연기다. 화열의 뜨거움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연기에 중독, 질식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부천 모텔, 방학동 아파트 등에서도 연기 흡입에 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만큼 연기를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무창층, 지하층의 경우에는 연기 배출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지하층, 무창층의 경우 연기배출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1. 무창층
1) 개념 : 지상층 중 무창층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인 층
2) 조건
- 개구부 크기: 50cm 원 내접
- 해당 층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하단의 높이 1.2m 이내
-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 진입 빈터
-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 없을 것
- 내외부 쉽게 열 수 있는 구조 (쉽게 파괴 가능한 유리, 플로트판 유리 6mm, 강화 및 배강도유리 5mm, 이중유리 등)
★ 여기서 질문. 그러면 무창층의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무창층이 아니게 되는 걸까? 그러면 유창층인가? 그건 또 아닌거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인 무창층이 되면 최소한 저 조건들은 지켜서 피난 및 연기 배연의 최소 조건은 지키라는 뜻이다
2. 피난층
1) 개념: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 피난안전구역
2) 의미
- 피난층은 보통 1층이지만 상황에 따라 2층도 있음 (2층과 지상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 피난안전구역: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구역, 일시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ASET을 높인 장소
3. 지하층
1) 개념: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절반 이상이 되는 층
(쉽게 말해 절반이상 땅에 묻혀 있으면 지하층이다. 아니면 반지하..)
2) 소방시설
- 50㎡ 이상: 비상탈출구, 환기통, 직통계단 2개소 이상
- 300㎡이상: 급수전 1개소 이상
- 1000㎡이상: 환기설비, 특별피난계단 구조
피난층, 지하층, 무창층을 비교하라는 문제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다. 잘 정리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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