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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건피방) 개정 : 소방관진입창, 내화채움성능구조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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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방화구조규칙 (건피방) 개정 : 소방관진입창, 내화채움성능구조

1.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개정

언제 바뀌나 했는데, 드디어 소방관진입창 설치기준 내용이 개정되었다. 난간의 높이와 소방관 진입창 하단부 설치높이에 미비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방관진입창의 높이 기준은 원래 1.2m였으나 1m로 줄었다. 그대신 진입창 아랫부분 높이를 80cm 에서 경우에 따라 120cm까지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이중유리의 두께 기준이 감소하였다. 원래는 24mm이하라는 기준이 있었으나 이중유리면 소방관 진입창으로서 설치가 가능하다. 아무래도 24mm는 소방관들이 진입하기에는 너무 두꺼웠던 것이 아닌가 싶다.

 

 

2. 내화채움성능구조 대상 구체화

<개정전>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개정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급수관ㆍ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내화채움성능구조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 하였다. 

관통부, 틈 뿐만 아니라 다른 접합부 등에도 내화채움성능구조로 시공을 하라는 뜻이다. 아무래도 건축물 내부에서 틈새간에 공기 유동으로 화염이 전파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사항은 소방기술사 시험에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변경사항을 잘 숙지해두고 시험때 쓸 수 있게 준비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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