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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Villa)는 건축법에 명시된 정식 용어가 아니다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by 아이꾸준기술사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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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Villa)는 건축법에 명시된 정식 용어가 아니다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빌라

 

한국에서 대표적인 주거형태로는 아파트와 빌라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도 있으나 여기서는 아파트와 빌라만 다뤄보도록 하자.

 

아파트는 거주의 균질성이 높다. 위치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아파트의 아랫단계 거주형태가 빌라이다. 빌라는 아파트처럼 똑같이 짓지 않는다. 빌라마다 건축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빌라는 건축법에 명시된 정식용어가 아니다. 사실은 빌라가 아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중 한가지로 불러야 한다. 하지만 겉으로 봐서는 이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연립인지 알기가 어렵다. 물론 건축분야에서 종사하는 분이라면 구별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일반인은 어렵다.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을 통칭하여 빌라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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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1. 다세대주택
 * 4층 이하의 건물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입니다.
 * 각 세대별로 개별 등기가 가능하여 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입니다.

 

2. 연립주택
 * 4층 이하의 건물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입니다.
 * 다세대주택과 유사하지만,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세대별로 개별 등기가 가능합니다.

 

3. 다가구주택
 * 3층 이하의 건물로,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어진 단독주택입니다.
 * 전체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며, 각 가구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합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아파트도 공동주택 중 하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 

 

다세대, 연립, 다가구의 차이를 알고 있는 게 좋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이 다르다. 다세대, 연립 주택은 층마다 소유권자가 다를 수 있고,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주인이 1명이기에 건물 전체의 부채금액, 전세금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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