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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by 아이꾸준기술사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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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8,720원)보다 440원, 5.05% 올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월 단위로 계산하면 191만 4,44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문재인 정부들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첫 해 16.4%를 시작으로 

 

2018 - 10.9%

2019 - 2.87%

2020 - 1.5%

 

씩 인상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위 의결 직후 인상폭이 높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가 없다. 

 

고용부의 입장도 정말 난처할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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