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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것저것

신차, 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될까?

by 아이꾸준기술사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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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될까?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신차와 중고차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차와 중고차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세특별제한법이라는 법조문을 보면 그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세특별제한법 126조의 2 제4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호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매할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쓴거다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을 쓴거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소득공제에도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126조의 2 제4항 뒤에 더 붙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0.>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해준다고 합니다.

 

즉,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중고자동차는 소득공제를 인정해주는 이유


바로 과표 양성화때문입니다.(좀 어려운 말이지만 세금땐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모두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를 다시 국민에게 재분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거래시 소득공제 인정을 안해주면, 대부분이 현금영수증이나 기타 카드 영수증 발급없이 거래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금도 덜 내기 때문이지요. 국가에서는 이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소득공제는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고, 중고차 거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라는 명목으로 중고차거래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신차는 왜 소득공제를 안해줄까?


신차는 구입시에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취등록세를 통해 이미 세금을 걷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혜택을 주면서까지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정부가 참 머리를 잘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중고차 구매시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제시 현금으로 결제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꼭 해야합니다. 간혹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비슷한 가격의 신차와 중고차를 산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차가 좀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차량의 상태는 잘 확인해야하구요!

 

<2021.12.14 추가사항>

본인이 2021년에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연말정산에 반영이 될지 안될지 궁금하시다면

중고차 딜러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았는지 생각해보세요.

 

현금영수증 발급 안하는대신 더 깍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딜러도 가끔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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