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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위험물산업기사 2002년 1회 26,27,28,29,30번 풀이

by 아이꾸준기술사 2021.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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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분말 소화약제의 제1종 분말이란?

 

1) 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한 분말

2)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한 분말

3) 인산염을 주성분으로한 분말

4) 탄산수소칼륨과 요소가 화합된 분말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제4조 제2항 제1호

 

제 1종: 탄산수소나트륨($NaHCO_3$)

제 2종: 탄산수소칼륨($KHCO_3$)

제 3종: 인산염($NH_4H_2PO_4$)

제 4종: 탄산수소칼륨 + 요소($KHCO_3+(NH_2)_2CO$)

 

 

27. 스프링 클러헤드는 소방대상물의 폭이 얼마 이하인 경우 스프링 클러헤드를 소방대상물의 실내 측벽에 설치할 수 있는가?

 

1) 5m

2) 7m

3) 9m

4) 11m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 제1항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28.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얼마 이상으로 하는가?

 

1) 0.8

2) 0.6

3) 0.4

4) 0.2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8) 제4조 제2항 제4호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0.8 이상으로 할 것

 

 

29. 화재예방상 소방신호로 맞지 않는 것은?

 

1) 경계신호

2) 발화신호

3) 훈련신호

4) 통신신호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30. 다음 약품 중 소화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1) 탄산칼슘

2) 탄산수소나트륨

3) 황산알루미늄

4) 탄산수소칼륨

 

- 황산알루미늄은 포말소화기에 사용됨.

 

참고

포말 소화기는 소화기를 거꾸로 흔들면 속에 있는 탄산수소나트륨 용액과 황산알루미늄 용액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이산화탄소와 수산화알루미늄이 생겨나도록 설계된 소화기이다. 이산화탄소의 거품과 수산화알루미늄의 거품이 공기의 공급을 차단해 불을 끌 수 있음. 이 소화기는 목재, 섬유 등 일반 화재뿐만 아니라 가솔린 등의 유류나 화학 약품 화재에는 적당하지만 거품으로 인한 감전 위험이 있어 전기 화재에는 적당하지 않다.

 

-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수소칼륨은 분말소화기의 약품으로 사용됨.

 

 

탄산칼슘($CaCO_3)$: 석회암 동굴의 종유석이나 석순, 석주 등을 이루는 물질이며, 흑칠판에 쓰는 분필의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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