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바뀌는 점 3가지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올해도 벌써 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연말이 되면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저 또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 연말정산때 얼마를 돌려받을지 궁금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바뀌거나 추가된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연말정산 자료 회사에 제출 안해도 국세청이 알아서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아마 제일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까지, 정확히 말하면 올해 1,2월에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받아 회사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받아야하는 그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회사에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가 넘어갑니다.
2021년 12월 1일부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 하겠다고 신청한 뒤, 2022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함' 이라는 항목에 동의만 하면 알아서 넘어갑니다.
이때 수정 및 추가할 부분이 있을 때만 본인이 증명자료를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의료비, 안경 구입 비용, 교육비 등 홈택스와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카드 및 현금 사용 소득공제 증가
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항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 정도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2020년 사용분보다 2021년 사용분이 5% 초과한 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시
총급여 - 5000만원
2021년 신용카드 사용분 - 3000만원
2020년 신용카드 사용분 - 2000만원
2020년 신용카드 사용분의 5%: 100만원
2021년과 2020년 신용카드 사용분의 5% 차이: 1000만원
900만원에 대해 10% 추가 공제
공제율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기부금 공제율 증가 - 한시적으로 5%p 상향
기부하면 연말정산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기부금 공제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2021년 연말정산에서만 일시적으로 늘어난거긴 합니다.
기존 기부금 공제율은 15%였는데 한시적으로 20%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1000만원 초과시 30%였는데 이 또한 35%로 증가했구요.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훨씬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올해가 몇일 안남았는데 기부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얼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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