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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등기란?

by 아이꾸준기술사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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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란?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에서 쓰는 중요한 단어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등기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등기(登記) / registration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

 

登: 오르다, 올리다

記: 기록하다, 적다

 

등기라는 단어는 풀이해보면 '기록한 것을 올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등기라는 단어를 평소 들어보지 않았기에 좀 어색하게 들리고 낯설게 들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수자와 매도자간에 거래한 부동산 계약을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록하는 행위를 등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라는 단어는 부동산에만 국한되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해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186조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얻게됩니다. 속히, 등기 친다고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점유까지 이전받은 상황과 집문서라고 일컬어지는 등기필증을 받아도 등기가 경료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매수인의 소유가 아니게 됩니다. 반드시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실 부동산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 일생에서 등기소를 갈일이 몇 번 없습니다. 사실 부동산 전문투자자조차도 등기소에 갈 일은 딱히 없습니다.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등기소를 만들고 등기라는 과정이 있는 이유는 부동산이라는 게 물권이라는 법적 소유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이렇게 등기를 칠 만큼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하고, 법적으로 부동산을 나의 소유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등기입니다.

 

이제 등기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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