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축위원회2 [소방기술사]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소방기술사]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1. 소방관 진입창 설치 1) 12층 이상도 설치 고려: 기본 2~11층에 설치하되, 시도별 보유한소방고가차의 제원에 따라 설치 고려 2) 배연창과의 이격 : 피난기구의 개구부와 배연창은 겸용 가능. 단, 개구부 규격 및 개방각도 90도 이상 확보 3) 건축물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 -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 1개 이상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권고 - 외부에서 해정 가능한 구조 - 여닫이 구조: 거실 방향으로 90도 이상 개방될 것 - 미닫이 구조: 개구부 폭 0.9m 이상 4) 발코니인 경우 인근에 진입창 안내 표시 2.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 1) CCTV 통해 화재 .. 2024. 6. 21. [소방기술사]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규정 [소방기술사]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규정1. 소방관진입창 설치 1) 2 ~ 11층에 설치하되, 시도별 보유한 소방고가차의 제원에 따라 12층 이상에도 설치 2) 소방관 진입창은 배연창 및 피난기구의 개구부와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 (건축물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배연창과 피난기구의 개구부의 법정 규격 및 개방각도 90도 이상 확보) 3) 가급적 건축물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과 같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되는 진입창은 1개소 이상 - 외부에서 해정 가능한 구조로 설치 - 문이 열리는 방향: 여닫이 - 거실방향 90도, 미닫이: 개방되는 개구부 폭 0.9m 이상 4) 건축물 발코니로 진입하는 진입창의 경우 외부에서 식별 가능토록 발코.. 2024. 5.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