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기호흡기1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공기호흡기 규격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공기호흡기 규격1.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특정소방대상물인명구조기구설치수량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 7층이상 관광호텔지하층 포함 5층이상 병원방열복 or 방화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각 2개이상 비치병원: 인공소생기 제외 가능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지하역사, 지하상가공기호흡기층마다 2개 이상일부는 직원 상주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공기호흡기소화설비 설치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 1개이상 2)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장소 3) 인명구조기구 설치장소 근처 '인명구조기구' 축광식 표지 + 사용방법 표지 4) 방열복, 방화복은 규격에 적합한 것 2. 공기호흡기의 .. 2024. 10.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