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1 [소방기술사]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 적용대상,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기술사]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 적용대상,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1. 적용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과 기숙사 1)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50%이상 2. 스프링클러 기준구분내용수원N × 1.6㎥ (80lpm × 20min)N: 기준개수 (최대 10개)지하주차장 연결시 기준개수 최대 30개배관충수상태, 화장실 등은 CPVC 등 합성수지배관 가능방호구역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을 것복층형 구조는 3개 층 이내헤드수평거리 2.6m 이내외벽설치 창문에서 0.6m 이내 헤드 설치(예외 - 드렌처설비, 스펜드럴 90cm 이상, 내화구조,.. 2024. 6.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