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피공간1 대피공간 -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공동주택 대피공간 대피공간 -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공동주택 대피공간1. 대피공간 필요성 1) 아파트 등 출입문 근처 화재 출입문이 1개이므로 양방향 피난 불가 2) 옥상대피공간 없는 건물에서는 경사지붕 등 옥상광장 설치 불가 3) 이에 따라 임시 대피공간이 필요해짐 2. 경사지붕아래 대피공간구분내용개념최상층이 지붕 형태인 공동주택최상층의 지붕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설치대상11층 이상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이상설치기준면적: 지붕수평투영면적 1/10 이상특별피난계단 혹은 피난계단 연결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출입구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유효너비 0.9m이상마감재료: 불연재료예비전원으로 동작한느 조명설비관리사무소등과 연락가능한 통신설비 3. 아파트 대피공간구분내용개념2005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2024. 7.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