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과세1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차이 - 세금부과방식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차이 - 세금부과방식 안녕하세요. 아이꾸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 의무는 꼭 지켜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도로를 건설하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 소득이 생깁니다. 그러면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아래 근로소득세율 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022. 6.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