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방관 진입창1 [소방기술사] 소방관 진입창 기준 [소방기술사] 소방관 진입창 기준 1. 소방관 진입창 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수평거리 40m이상시 추가설치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 가운데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 식별가능한 붉은색의 빛 반사형 표시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 5) 창문의 크기는 폭 90cm 이상, 높이 1.2m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80cm 이내 (소방관들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6) 유리 종류별 두께 플로트판 유리 강화유리 이중유리 6mm이하 5mm이하 24mm이하 2.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1) 특수소방차의 제원에 따라 12층 이상 20층 이하의 층에도 설치 2) 배연창과 겸.. 2024. 1.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