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청약홈1 무순위청약(줍줍) 거주지 요건, 보유주택 수 제한 폐지 - 어디에 살건 누구나 청약 가능 (2023년 2월 28일 기준) 무순위청약(줍줍) 거주지 요건, 보유주택 수 제한 폐지 - 어디에 살건 누구나 청약 가능 (2023년 2월 28일 기준) 부동산 상승장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분양시장이 엄청난 활황장이라는 거다. 그 이유는 분양으로 싼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시세차익을 먹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반면 하락장의 특징은 분양 경쟁률이 매우 떨어진다. 상승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분양 가격을 많이 높인다. 이제는 과한 가격이라는 수요자들의 판단하에 아파트 청약을 꺼리게 된다.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텐데 뭣하러 굳이 비싸게 아파트 분양을 받느냐는 논리다. 그래도 분양은 아파트라는 재화를 새것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분양권 매수, 입주권 매수를 제외하면 우리는 남이 살던 집을.. 2023. 4.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