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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가이드라인2

[소방기술사]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소방기술사]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1. 소방관 진입창 설치 1) 12층 이상도 설치 고려: 기본 2~11층에 설치하되, 시도별 보유한소방고가차의 제원에 따라 설치 고려 2) 배연창과의 이격 : 피난기구의 개구부와 배연창은 겸용 가능. 단, 개구부 규격 및 개방각도 90도 이상 확보 3) 건축물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  -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 1개 이상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권고  - 외부에서 해정 가능한 구조  - 여닫이 구조: 거실 방향으로 90도 이상 개방될 것  - 미닫이 구조: 개구부 폭 0.9m 이상 4) 발코니인 경우 인근에 진입창 안내 표시 2.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강화 1) CCTV 통해 화재 .. 2024. 6. 21.
[소방기술사]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 소방활동 전용구역 [소방기술사]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 소방활동 전용구역1.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 확보 1) 건축물 부지 내의 진입로는 회전반격을 차량 중심에서 최소 10m 이상 고려하여 회차 가능하도록 할 것   -  대지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도로의 폭을 최소 4 ~ 6m 이상으로 하고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꺽이는 부분 곡선처리   - 공동주택: 폭 1.5m 이상 보도 포함한 폭 7m 이상 도로 설치 (단, 100세대 미만 및 막다른 도로 35m미만시 폭 4m가능) 2) 주차차단기 경비실 및 관련 부속시설 등 소화활동에 지장 없도록  - 진입동선에는 조경시설로 인한 장애 없도록  - 주차 통제실 설치시 진입도로 유효 폭 3m이상  - 문주 및 조형물, 차량 통행용 필로티 유효높이: 5m이상  - 출입구까지 소방자동차 ..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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