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9160원1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8,720원)보다 440원, 5.05% 올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월 단위로 계산하면 191만 4,44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문재인 정부들어 세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첫 해 16.4%를 시작으로 2018 - 10.9% 2019 - 2.87% 2020 - 1.5% 씩 인상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위 의결 직후 인상폭이 높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가 없다. 고용부의 입장도 정말 난처할 거.. 2021. 8.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