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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공사의 일괄발주, 분리발주 비교 및 분리발주 예외규정

by 아이꾸준기술사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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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소방시설공사의 일괄발주, 분리발주 비교 및 분리발주 예외규정

1. 소방시설공사의 일괄발주와 분리발주 비교

1) 일괄발주

2) 분리발주

3)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2. 공사분리도급의 예외규정

1)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만 하는 공사

2) 국가, 안보 등과 관련해 기밀을 유지해야하는 공사

3) 연면적 1000㎡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4) 옥내, 옥외 소화전 설비를 증설, 신설하지 않는 공사

5)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제어반을 개설, 정비하지 않는 공사

 


왜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발주라는 규정을 두었을까? 바로 '인명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기계, 전기, 건축도 인명안전과 관계없다는 게 아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훨씬 자주 발생하고 인명핗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전기설비 하나가 고장이 나거나 오작동이 되어도 심각한 피해는 정전 정도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화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면 화마가 건물을 집어삼키게 된다. 소방이라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분리발주라는 규정을 둔 것이다. 물론 옥내소화전, 옥외 소화전, 수신반, 소화펌프 등 중요설비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발주가 가능하다. 중요한 설비 공사시에는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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