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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적응성 피난기구

by 아이꾸준기술사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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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적응성 피난기구

피난기구에서 중요한 건 해당 용도의 시설 및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노유자 시설 등에는 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분들께 완강기를 설치했으니 쓰라고 하는 건, 눈을 가리고 운전하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재실자들의 특성에 맞게 어떤 피난기구를 어떤 층에 설치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노유자 시설 등의 적응성 피난기구

구분 1 2 3 층 4층 이상
피난기구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1) 4층 이상에서 미끄럼대, 구조대는 되려 인명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어 설치하지 않음

 

2. 다중이용업소 적응성 피난기구

구분 2, 3, 4층이상
피난기구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사다리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완강기

 1) 다중이용업소 피난기구는 노유자 시설 1,2,3층 대상 피난기구에서 완강기가 추가되고 피난교가 피난사다리로 바뀜

  - 다중이용업소는 층수가 높고 주변건물과 가깝게 인접해 있어 피난교를 펼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피난교 대신 피난 사다리를 설치하여 수직피난을 실시한다.

 2) 완강기도 수직 피난이 용이하도록 설치하는 피난기구이다. (노유자 시설에 있는 재실자들은 완강기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3)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력으로 피난할 수 있기 때문에 1층에는 설치하지 않음.

 

3. 입원실이 있는 접골원, 의원, 조산원

구분 3층 4층 이상
피난기구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공기안전매트
간이완강기
완강기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1) 입원실이 있는 건물에는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나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노유자 시설보다 많다. 그래서 1, 2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으며

 

4. 피난기구의 종류

구분 그림 내용
미끄럼대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신속하게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피난기구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 상상하면 된다)
구조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 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피난교
인근 건축물 또는 피난층과 연결된 다리 형태의 피난기구
피난사다리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피난용트랩
화재 층과 직상 층을 연결하는 계단형태의 피난기구
다수인피난장비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
승강식 피난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기기
완강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간이 완강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공기안전매트
화재 발생 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5. 피난기구의 설치수량 및 추가설치기준

 1) 설치수량

구분 수량
계단실형 아파트 세대마다 1개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용도의 층 500㎡ 마다 1개
위락, 문화집회, 운동, 판매시설 800㎡ 마다 1개
기타 1000㎡마다 1개

 2) 추가설치 기준

  - 숙박시설: 3층 이상의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

  - 공동주택: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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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난기구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지하층에 있던 피난용트랩이 모두 사라졌다. 아무래도 적응성이 없다고 판단한 듯 싶다. 피난용 트랩은 위층과 아래층을 계단형태로 이어주는 구조물인데, 화재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용트랩을 내려 피난할만큼 심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화재로 인한 패닉은 소화기의 안전핀도 뽑지 못하게 하고, 당기도록 열리는 문도 계속 밀기만 하게 만든다. (물론 피난경로에 해당하는 문은 무조건 피난경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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