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 비상용 승강기 대수를 정하는 기준, 비상용 승강기 설치예외 조건
1. 비상용승강기 대수를 정하는 기준
1) 대상: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수량 - 31m를 초과하는 각 층 중 면적이 가장 큰 곳의 면적
1500㎡ 이하 | 1500㎡ 초과 |
1대 |
A: 31m를 초과하는 각 층 중 면적이 가장 큰 곳의 면적
2. 비상용승강기를 설치예외 조건
1)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이외의 용도로 사용
2) 높이 31m를 넘는 전체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하
3) 높이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 당해 각 층의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설정시 (실내마감재가 불연재료인 경우 500㎡ 이내)
비상용 승강기는 소방기술사 시험에 단골로 출제된다. 특히 피난용 승강기와 함께 비교하라는 문제도 많이 출제된다. 피난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는 다르다. 피난용 승강기는 재해약자를 위해 화재시에 화열에 버티며 피난시킬 수 있는 승강기이다.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피난용 승강기는 설치대상의 기준이 '31m를 넘는 건축물'로 대부분의 건축물은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피난기구와 관련이 있다. 피난기구는 10층 까지만 적응성이 있어 11층 부터는 설치해도 의미가 없다. 10층이 딱 30m에 해당한다. 10층까지는 피난기구를 이용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11층(31m)을 넘는 건축물은 피난기구의 적응성이 없으니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여 재실자를 피난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소방기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특정 내용끼리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걸 깨달을 때마다 쾌감이 밀려온다.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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