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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 - 신규 소방관련 법안

by 아이꾸준기술사 2023.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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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 - 신규 소방관련 법안

 

 

1. 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 주거비율 62.3%

* 최근 5년간 2만 4천여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 인명피해 (사망 308명, 부상 2,102명) 발생

 

2. 주요내용

가. 기존 화재안전기준에서 공동주택 관련 기준을 발췌하여 통합기준으로 규정

나. 승강장, 복도 등 공용부 소화기 추가 설치 및 열원의 종류(전기, 가스)에 따라 적응성 있는 주방용 자동소화정치 설치

다. 거주자 및 관계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라.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사로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기준개수 30개 적용 및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장소 확대, 헤드 수평거리 2.6m 적용

마. 화재 조기감지, 위치확인 및 비화재보 방지 등을 위한 아날로그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실시

바. 옥상(대피공간 있는 경우) 출입문 대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및 주차장 중형 피난구유도등 설치

사. 세대 내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조명등 설치

아. 부속실 단독 제연방식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3.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핵심내용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 바닥면적 100m^2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

-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마다 설치할 것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등의 주방에 열원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

 

2) 옥내소화전설비

-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할 것

-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3) 스프링클러설비

-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개수 10개에 1.6m^3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 확보

- 단, 아파트 등의 각 동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의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 아주 오래된 80년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파트 주차장은 동마다 연결이 되어있다. 그러므로 기준개수는 30개를 적용해야 함이 맞다. 

 

- 아파트 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습식)

> CPVC, PE 등 합성수지배관을 반자 내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습식을 써야한다. 그 이유는 화장실 등 물을 쓸 수 있는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 아파트등의 세대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덕트,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m 이하로 할 것

- 외벽에설치된 창문에서 0.6m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예외사항: 창문제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부분이 내화구조로 90cm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90cm 이상 확보, 방화판, 방화유리창 혹은 발코니가 설치된 경우)

>  스펜드럴, 캔틸레버가 일정 크기 이상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발코니가 없기 때문이다. 발코니는 공동주택 화재시 1차 방호 및 외부로의 확산 차단 효과가 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 공사 합법으로 발코니는 이제 거의 보기 힘들어졌다. 즉, 1차 방호 구역이 사라져서 화재가 보다 빨리 확대된다. 

물론 아파트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발코니가 없는게 거실을 넓게쓰고 좋다. 마냥 발코니를 강제하는 것도 방법은 아니다. 발코니를 없애면서도 화재확대를 최소화하는 방화유리창, 방화판 설치가 필요하다. 

 

-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공간 : 공동주택의 거실, 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의 침실, 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공동주택의 거실에는 가연물이 정말 많다. 쉽게 연소가 되고 금방 화재가 전파된다. 

 

-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물분무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2층에 설치할 수 있다.

 

5) 포소화설비

- 포소화설비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6) 옥외소화전설비

-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7) 자동화재탐지설비

-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 성능이 인정되는 것으로 설치

>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ASD)는 성능이 좋긴하지만,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로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대 내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것

-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작동 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할 것

> 단선으로 인한 고장표시가 되면서 정상 작동될 수 있는 것 = class A급에 해당하는 선로가 필요

 

8) 비상방송설비

- 확성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 아파트 등의 경우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 음성입력은 2와트

> 기존: 실내 1와트, 실외 3와트. 보다 큰 소리를 통해 재실자가 화재경보를 듣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9) 피난기구

-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 피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10) 유도등

-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할 것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중형 피난구 유도등 설치

 

11) 비상조명등

- 비상조명등은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는 출입구 인근 통로에 1개 이상 설치

 

1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

 

13) 연결송수관설비

- 층마다 설치할 것(다만, 아파트등의 1층과 2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 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 

- 방수구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m 초과시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

- 쌍구형으로 설치

- 펌프의 토출량은 2400lpm이상 (계단식 아파트는 1200lpm)

- 방수구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1개마다 800lpm 가산 (계단식 아파트는 400lpm)

 

14) 비상콘센트

-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비상콘센트를 설치

- 비상콘센트로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상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4.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의 소방기술사 시험 출제예상

이번에 제정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소방기술사 시험에 나오기 아주 딱 좋다. 기존에 건축물에 설치하던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걸 묻는 문제 무조건 나올 확률이 높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라는 문제,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NFPC 609) 등과 함께 출제될 확률도 높다.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함께 꼭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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