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안 -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 추가 (소방청공고 2023-226호)
제연설비는 소방인들도 어려워하는 설비이다. 공기의 흐름이라는 게 통제하는 것도 어렵고, 수계소화설비처럼 딱 떨어지게 계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연설비는 그렇지 않다.
이런 점을 소방인들도 알고 있기에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이 공고되었다.
1. 개정이유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A501에 따른 거실제연설비의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와 달리 완공시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절차를규정하고 있지 않아 설비의 신뢰성 검증에 대한 논란이 있어 거실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성능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연설비 댐퍼 및 수동기동장치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풍도에 설치되는 댐퍼의 세부 기준을 정함
나. 예상제연구역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한 규정에 대해 수동기동장치로 명명하고 설치 높이 등 세부기준을 정함
다. 제연설비의 성능확인 근거 규정 마련
3. 개정안 핵심내용 (신설된 부분)
1) 제10조의 2 (댐퍼)
제연설비에 설치되는 댐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제연설비의 풍도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댐퍼를 확인, 정비할 수 있는 점검구를 풍도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댐퍼가 반자 내부에 설치되는 때에는 댐퍼 직근의 반자에도 점검구(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를 설치하고 제연설비용 점검구임을 표시
- 제연설비의 댐퍼의 설정된 개방 및 폐쇄 상태를 제어반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연설비가 공기조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되는 경우 풍량조절댐퍼는 각 설비별 기능에 따른 작동시 각각의 풍량을 충족하는 개구율로 자동 조절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
> 댐퍼는 제연설비에서 가압된 공기가 화재실로 방출되는 부분이다. 댐퍼도 내부를 볼 수 있는 점검구가 필요했는데, 이제서야 댐퍼 점검구 부분이 추가되었다. 댐퍼의 블레이드, 베인이 잘 가동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모터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제22조 제3항
- 제2항에 따른 제연설비의 작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마다 설치되는 수동기동장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이하의 높이에 문 개방 등으로 인한 위치 확인에 장애가 없고 접근이 쉬운 위치에 설치
- 해당 제연구역의 구획을 위한 제연경계벽 및 벽의 작동
- 해당 제연구역의 공기유입 및 연기배출 관련 댐퍼의 작동
- 공기유입송풍기 및 배출송풍기의 작동
> 수동기동장치를 통해 제연설비를 가동하고 보다 편리하게 제연설비의 가동을 시험할 수 있다.
3) 제11조의 2(성능확인)
- 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 포함)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 측정, 조정(TAB)을 해야 한다
- 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시
- 송풍기 풍량 및 송풍기 모터의 전류, 전압을 측정할 것
- 제연설비 시험시에는 제연구역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를 동작시켜 해당 제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할 것
- 제연구역의 공기유입량 및 유입풍속, 배출량은 모든 유입구 및 배출구에서 측정할 것
- 제연구역의 출입문, 방화셔터, 공기조화설비 등이 제연설비와 연동된 상태에서 측정할 것
- 제연설비 시험 등의 평가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배출구별 배출량은 배출구별 설계 배출량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하며, 제연구역별 배출구의 배출량 합계는 제6조에 따른 설계배출량 이상일 것
- 유입구별 공기유입량은 유입구별 설계 유입량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제연구역별 유입구의 공기유입량 합계는 설계유입량을 충족할 것
> 제연설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그만큼 시설관리사, 기술사, 감리자 등의 일은 많아졌지만 이를 통해 제연설비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화재상황시 급기가압, 청결층 유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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