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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대상, 적용기준
1. 구조안전 확인대상(건축법 시행령 32조)
- 층수 2층 이상 건축물 (기둥과 보가 목재인 경우 3층 이상)
- 연면적 200㎡ 이상
- 높이 13m이상
- 처마높이 9m이상
-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이상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 특수구조: 한쪽만 고정된 보, 차량 등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3m이상 동출, 특수 설계 시공공법
- 단독주택, 공동주택
2. 적용기준 (건축법 48조)
-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해 안전한 구조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 확인
-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보여부 확인
-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름
3. 관계전문 기술사의 확인
- 건축구조기술사: 6층 이상, 다중이용, 특수구조 3층 이상 필로티
- 토목분야기술사: 깊이 10m이상 토지굴착공사, 높이 5m이상 옥벽공사
-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 전기, 승강기, 피뢰침: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기술사 / 급수 배수 환기: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술사 / 가스설비: 가스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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