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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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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

 

1. 적용 공동주택

 1)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초과, 층수 4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 층수 4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등: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

 

2. 소방시설

 1) 소화설비

구분 내용
소화기 바닥면적 100m^2마다 1단위 이상 기준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마다 설치
예외: 아파트 등의 세대 내 보일러실 방화구획 or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설비 설치시
주방자동소화장치 아파트 등의 주방의 열원 종류 적합한 것으로 설치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 구비
옥내소화전 호스릴방식 설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복층형 구조: 출입구가 없는 층 설치 제외
스프링클러설비 수원: 폐쇄형헤드 - 기준개수 10개 * 1.6m^3
(동별로 지하주차장 연결시 기준개수 30개)
화장실 반자 내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방호구역: 2개층에 미치지 않도록
수평거리 2.6m 이하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m 이내 헤드 배치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헤드

 

2) 경보설비

구분 내용
자동화재탐지설비 아날로그 방식, 광전식 공기흡입형 ASD 적용
신호처리 방식: 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세대내 거실에는 연기감지기 설치
회로 단선시 고장표시, 회로 내 감지기 정상작동
복층형 구조인 경우 출입구 없는 층에 발신기 제외
비상방송설비 확성기는 각 세대내 설치
아파트 등 확성기 음성입력 2W이상

 

3) 피난구조설비

구분 내용
피난기구 각 세대마다 설치
피난기구 설치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추가
갓복도식 공동주택, 발코니에 대피공간 미설치구조는 피난기구 제외 가능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대피실로 간주
유도등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기본으로 설치 (세대 내 제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중형 피난구 유도등
대형 피난구 유도등: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출입구
비상조명등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통로
공동주택의 세대마다 인근 통로 1개 이상

 

4) 소화활동설비

 

구분 내용
연결송수관 1층마다 설치 (1,2층 제외가능)
계단 출입구로부터 5m이내 방수구
추가설치: 해당층 각 부분 50m 초과시
쌍구형 설치
동별 설치, 소방차 접근 용이한 위치
토출량 2400lpm 이상 (계단식 1200lpm)
(3개 초과시 1개마다 800lpm(계단식 400lpm) 가산)
비상콘센트 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설치
각 부분 수평거리 50m 초과시 추가

 

3. 추가 고려사항

 1) NFPA 공공구역, 사설구역, 취침구역과 같은 경보설비 음압 기준 세분화

 2) 발코니 확장은 화재의 취약부이므로 발코니를 설치하도록 하는 메리트 제공(보험요율 감소 등 경제적 메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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