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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
1. 적용 공동주택
1)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초과, 층수 4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 층수 4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등: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
2. 소방시설
1) 소화설비
구분 | 내용 |
소화기 | 바닥면적 100m^2마다 1단위 이상 기준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마다 설치 예외: 아파트 등의 세대 내 보일러실 방화구획 or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설비 설치시 |
주방자동소화장치 | 아파트 등의 주방의 열원 종류 적합한 것으로 설치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 구비 |
옥내소화전 | 호스릴방식 설치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 복층형 구조: 출입구가 없는 층 설치 제외 |
스프링클러설비 | 수원: 폐쇄형헤드 - 기준개수 10개 * 1.6m^3 (동별로 지하주차장 연결시 기준개수 30개) 화장실 반자 내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방호구역: 2개층에 미치지 않도록 수평거리 2.6m 이하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m 이내 헤드 배치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헤드 |
2) 경보설비
구분 | 내용 |
자동화재탐지설비 | 아날로그 방식, 광전식 공기흡입형 ASD 적용 신호처리 방식: 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세대내 거실에는 연기감지기 설치 회로 단선시 고장표시, 회로 내 감지기 정상작동 복층형 구조인 경우 출입구 없는 층에 발신기 제외 |
비상방송설비 | 확성기는 각 세대내 설치 아파트 등 확성기 음성입력 2W이상 |
3) 피난구조설비
구분 | 내용 |
피난기구 | 각 세대마다 설치 피난기구 설치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추가 갓복도식 공동주택, 발코니에 대피공간 미설치구조는 피난기구 제외 가능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대피실로 간주 |
유도등 |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기본으로 설치 (세대 내 제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중형 피난구 유도등 대형 피난구 유도등: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출입구 |
비상조명등 |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통로 공동주택의 세대마다 인근 통로 1개 이상 |
4) 소화활동설비
구분 | 내용 |
연결송수관 | 1층마다 설치 (1,2층 제외가능) 계단 출입구로부터 5m이내 방수구 추가설치: 해당층 각 부분 50m 초과시 쌍구형 설치 동별 설치, 소방차 접근 용이한 위치 토출량 2400lpm 이상 (계단식 1200lpm) (3개 초과시 1개마다 800lpm(계단식 400lpm) 가산) |
비상콘센트 | 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설치 각 부분 수평거리 50m 초과시 추가 |
3. 추가 고려사항
1) NFPA 공공구역, 사설구역, 취침구역과 같은 경보설비 음압 기준 세분화
2) 발코니 확장은 화재의 취약부이므로 발코니를 설치하도록 하는 메리트 제공(보험요율 감소 등 경제적 메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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