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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무선통신보조설비
1. 무선통신보조설비 개념
1) 소방대: 화재시 소화 및 구조활동 위한 관계자와의 교신 목표
2) 지하층, 고층 건축물의 전파 방해요인을 해소하고자 도입 및 개발
2. 설치대상
구분 | 내용 |
설치대상 | 1.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이상 2.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시 전 층 적용 3. 지하층의 층수 3개층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시 지하 전층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 5. 지하가 중 공동구 6. 30층 이상시 16층 이상 부분 모든 층 |
제외대상 |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 1m 이하인 경우 해당층 한하여 제외 |
3. 무선통신보조설비 종류
1) 누설동축케이블 : 터널, 지하철 역 등 폭이 좁고 긴 지하가나 건축물 내부 적합. 전파 균일, 광범위 방사
2) 안테나 방식 : 장애물 적은 공간. 말단에서 전파강도 감소. 경제적. 반자 내 은폐 가능
3) 혼합 방식 : 누설동축케이블과 안테나 방식 장점 결합
4.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기준
구분 | 내용 |
누설동축케이블 | 1. 소방대 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 2. 누설동축케이블과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구성 3. 누설동축케이블 및 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 습기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않을 것 4. 노출하여 설치시 피난 및 통행에 장애 없을 것 5. 화재에 손상시 케이블 탈락되지 않도록 4m이내마다 금속제,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 고정 6. 금속판 등 전파의 복사 특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7. 말단부분에 무반사 종단저항 설치 8. 임피던스: 50Ω, 임피던스 정합 9. 모든부분에서 유효한 통신 10. 무전기- 방재실 간 상호통신 가능 |
옥외 안테나 | 1. 건축물, 지하가, 터널, 공동구의 출입구 및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 2.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3. 옥외안테나는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견고히 설치 4.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표지 설치 5. 옥외안테나 위치표시도 |
분배기 등 | 분배기: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 임피던스 매칭, 신호균동분배 역할 혼합기: 두개 이상의 입려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토록 하는 장치 분파기: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주파수에 따라 분리하는 장치 설치기준: 먼지, 습기, 부식 등에 따라 기능 이상이 없도록. 임피던스 50Ω, 점검편리, 화재로 인한 피해우려 적은 곳 |
증폭기 | 정의: 신호 전송시 신호가 약해져 전압 강하를 방지하기 위해 증폭하는 장치 설치기준 - 상용전원: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옥내간선 - 정상여부 표시하는 표시등, 전압계 - 비상전원 부착 (유효하게 30분이상 작동) |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존 접속 단자함 방식의 운용방안 부재 > 안테나 포함된 무선통신 중계장치 연결하여 사용
2) 승강기의 무전불통 > 승강로에 전파의 직진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3) 체계적인 설계 감리 및 점검 > 점검장비 보강으로 전계강도 측정법 적용한 성능검사 시행
4) 미흡한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기준 > 물류창고와 같은 음영지역 발생이 잦은 소방대상물 추가
5) 난연성 PVC 케이블 사용 > 불연성 케이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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