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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무선통신보조설비 - 설치대상, 제외대상, 누설동축케이블과 옥외안테나 설치기준
1.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
구분 | 내용 |
대상 | 1.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이상 2.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3000㎡이상 (지하 전층에 적용) 3. 지하층의 층수 3층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시 지하 전층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m 이상 5. 층수 30층 이상으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6. 지하구 중 공동구 |
제외 |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 동일 or 깊이 1m 이하인 경우 |
2. 누설동축케이블, 옥외안테나 설치기준
구분 | 내용 |
누설동축케이블 | 소방전용 주파수대, 소방전용의 것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 습기 등의 환경조건에 따라 전기의 특성 변질되지 않을 것 노출 설치시 피난 통행에 영향 없음 4m 이내마다 금속제, 자기제 지지금구 고정 금속판 등에 의해 특성 저하되지 않는 위치 고압의 전로에서 1.5m이상 이격 무반사종단저항 설치 임피던스: 50Ω (임피던스 정합 요구) 모든 부분에서 유효한 통신 |
옥외안테나 | 출입구 및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표지, 위치표시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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