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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화재알림설비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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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화재알림설비

1. 설치대상 - 전통시장

 1)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한 곳

 2) 용역 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1/2 미만 (장소: 근린생활시설, 문화 집 집회시설, 일반업무시설)

 3)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

 4)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 판매, 영업,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이상

 5) 면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시

 

2. 화재알림설비 구성

구분 내용
화재알림형 수신기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정보값 또는 화재신호 등을 직접 수신
중계기를 통해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지, 경보
화재정보값 등을 자동 저장
속보기능 (소방관서 음성통보, 관계인 문자통보)
화재알림형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화재정보값, 화재신호 등을 받아 수신기에 전송
화재알림형 감지기 열, 연기, 불꽃 중 두가지 이상의 감지가 가능한 복합형 감지기
감지 원(source)에 따른 다른 전류 또는 전압 신호 출력
불꽃감지시 화재신호 발신
비상경보장치 발신기, 표시등, 지구음향장치를 내장한 것으로 화재상황 경보
원격감시서버 각각의 화재알림설비로부터 수신한 화재정보값 및 화재신호, 상태신호 등 원격감시용 서버

 

 

3. 설치방법 및 구성도

설치방법 구성도
개별점포형: IOT 기술 접목 점포별 설치
오픈점포형: 시장의 공용부분에 설치해도 화재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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