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28x170
[소방기술사] 화재알림설비
1. 설치대상 - 전통시장
1)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한 곳
2) 용역 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1/2 미만 (장소: 근린생활시설, 문화 집 집회시설, 일반업무시설)
3)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
4)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 판매, 영업,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이상
5) 면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시
2. 화재알림설비 구성
구분 | 내용 |
화재알림형 수신기 |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정보값 또는 화재신호 등을 직접 수신 중계기를 통해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지, 경보 화재정보값 등을 자동 저장 속보기능 (소방관서 음성통보, 관계인 문자통보) |
화재알림형 중계기 | 감지기, 발신기,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화재정보값, 화재신호 등을 받아 수신기에 전송 |
화재알림형 감지기 | 열, 연기, 불꽃 중 두가지 이상의 감지가 가능한 복합형 감지기 감지 원(source)에 따른 다른 전류 또는 전압 신호 출력 불꽃감지시 화재신호 발신 |
비상경보장치 | 발신기, 표시등, 지구음향장치를 내장한 것으로 화재상황 경보 |
원격감시서버 | 각각의 화재알림설비로부터 수신한 화재정보값 및 화재신호, 상태신호 등 원격감시용 서버 |
3. 설치방법 및 구성도
설치방법 | 구성도 |
개별점포형: IOT 기술 접목 점포별 설치 오픈점포형: 시장의 공용부분에 설치해도 화재 감지 |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자격증 > 소방기술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기술사] 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장치 (0) | 2024.07.04 |
---|---|
[소방기술사]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선큰 설계기준 설명 (0) | 2024.07.04 |
[소방기술사] 성능위주설계 개요 (0) | 2024.07.02 |
[소방기술사] 교차회로 방식, 송배전 방식 (0) | 2024.07.01 |
[소방기술사] 소방공사 감리원의 수행업무, 감리원 권한 (0) | 2024.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