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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소방기술사]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선큰 설계기준 설명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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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선큰 설계기준 설명

1.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기술기준 개념

 1) 제정배경

공동주택 건축물 화재빈도 피해 증가 > 관련 법규 미흡으로 인한 공동주택 전용 화재안전기준 제정

 

 2) 적용대상

  - 아파트 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사용시설로 1개동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 50% 이상

 

2. 공동주택 옥내소화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구분 내용
옥내소화전 호스릴방식 설치
복층형의 경우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 설치 제외
감시제어반 전용실 : 피난층 또는 지하1층
(단, 접근 및 관리가 용이한 경우 지상2층 혹은 지하 2층 가능)
비상조명등 출입구 인근 통로 1개 이상
비상콘센트설비 계단의 출입구에서 5m 이내에 설치
콘센트로부터 해당 층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 50m초과시 추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바닥면적 1000㎡마다 1단위 이상 능력단위 기준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마다 설치
소화기 감소규정 미적용
스프링클러 폐쇄형헤드 수원: 기준개수 (최대10개) × 1.6㎥
아파트 각 동이 지하주차장 연결시 기준개수 30개
화장실 반자 내부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가능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않도록
외벽의 창문에서 0.6m 이내 스프링클러 배치
조기반응형 헤드 설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아날로그 방식,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세대 내 거실에는 연기감지기 설치
단선시 고장표시 및 해당회로 설치된 감지기 정상작동
피난기구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
피난장애 예방을 위해 동일 직선상에 설치 피함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추가 설치
유도등 소형피난구 유도등 설치
주차장: 중형 피난구 유도등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된 옥상 출입문: 대형 피난구 유도등
연결송수관 층마다 설치 (단, 아파트 1,2층 제외가능)
출입구에서 5m이내 방수구 설치
50m이상 수평거리 있는 경우 방수구 추가설치
쌍구형 (아파트 용도의 경우 단구형 가능)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 소방차량의 접근, 통행 용이

 

3. 지하3층 거실 설치시 선큰의 설계기준

 1) 직통계단 너비: 1.8m 이상, 경사로: 폭 1.8m 이상 경사도 12.5% 이하

 2) 면적 비율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소매시장 : 7% 이상

  - 그 밖 : 3% 이상

 3) 거실과 접하는 선큰 길이: 거실 바닥면적 100㎡마다 0.6m

 4) 거실과 연결되는 출입문 너비: 거실 바닥면적 100㎡마다 0.3m 이상

 5) 빗물에 의한 침수방지: 차수판, 집수정, 역류방지기

 6) 거실과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 설치 (단, 공조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시 제연겸용시 제외가능)

 7) 피난시 시야확보 위한 방화유리문

 8) 광원점등식 피난 유도선: 피난통로 바닥 또는 걸레받이

 9) 특수형 감지기 및 조기반응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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