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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술사] 간이스프링클러
1. 간이스프링클러 개념
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장소나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나 취침 공간으로 위험이 높은 장소에 설치
2) 면제: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무 설비 설치시
2. 설치대상
| 구분 | 내용 | 
| 공동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시 모든 층 의원, 치과, 한의원 및 입원실이 있는 조산우너 등 연면적 600㎡미만  | 
| 의료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등 바닥면적 합계 600㎡미만 정신의료기간, 의료재활시설: 300~600㎡이거나 300㎡미만이고 창살설치시  | 
| 교육연구시설 | 합숙소 | 
| 숙박시설 | 바닥면적 합계 300 ~ 600㎡ | 
| 복합건축물 | 연면적 1000㎡이상 모든 층 | 
| 다중이용업소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엽업장, 지상층에 있는 밀폐구조 숙박제공의 산후조리원, 고시원업의 영업장 실내 권총사격장  | 
3. 수원
1) 상수도 직결형
2) 수조식 (기본: 2개의 간이헤드에서 1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
3) 5개의 간이헤드에서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1000㎡이상
- 숙박시설 바닥면적 300 ~ 600㎡
- 복합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4. 가압송수장치
| 종류 | 토출압 | 
| 펌프가압식 고가수조식 압력수조식 가압수조식 상수도직결식  |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헤드 동시에 개방시 0.1MPa, 50lpm 이상 단, 주차장 표준형헤드 사용시 80lpm이상  | 
5. 배관 및 밸브
| 상수도 직결형 | 계량기→급수차단장치→개폐밸브→체크밸브→압력계→유수검지장치→시험밸브 | 
| 펌프 | 수원→연성,진공계→펌프압력수조→압력계→체크밸브→성능시험배관→개폐밸브→유수장치→시험밸브 | 
| 가압수조 | 수원→가압수조→압력계→체크밸브→성능시험배관→개폐표시형밸브→유수검지장치→시험밸브 | 
| 캐비닛형 | 수원→연성,진공계→펌프압력수조→압력계→체크밸브→개폐표시형밸브→시험밸브 | 
6. 방호구역
1)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 1000㎡ 초과하지 않도록 함
2) 기타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기준 동일
7. 간이헤드
1) 폐쇄형 간이헤드 (주차장: 표준반응형 헤드)
2) 작동온도
| 주위 최대온도 | 공칭 작동온도 | 
| 0~38℃ | 57~77℃ | 
| 39~66℃ | 79~109℃ | 
3) 살수반경: 천장, 반자, 덕트 등 각 부분에서 헤드까지 수평거리 2.3이하
8. 송수구
1) 구경 65mm 쌍구형 또는 단구형
2) 송수배관 내경:40mm 이상
3) 설치높이: 0.5 ~1.0m
9. 비상전원
| 종류 | 용량 | 
| 전기저장장치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 
기본: 10분이상 근린, 숙박,복합 : 20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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