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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방기술사

대피공간 -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공동주택 대피공간

by 아이꾸준기술사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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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공동주택 대피공간

1. 대피공간 필요성

 1) 아파트 등 출입문 근처 화재 출입문이 1개이므로 양방향 피난 불가

 2) 옥상대피공간 없는 건물에서는 경사지붕 등 옥상광장 설치 불가

 3) 이에 따라 임시 대피공간이 필요해짐 

 

2. 경사지붕아래 대피공간

구분 내용
개념 최상층이 지붕 형태인 공동주택
최상층의 지붕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
설치대상 11층 이상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이상
설치기준 면적: 지붕수평투영면적 1/10 이상
특별피난계단 혹은 피난계단 연결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출입구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유효너비 0.9m이상
마감재료: 불연재료
예비전원으로 동작한느 조명설비
관리사무소등과 연락가능한 통신설비


 

3. 아파트 대피공간

구분 내용
개념 2005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 설치된 피난용 공간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치기준 대피공간은 외기와 접할 것
대피공간은 별도의 방화구획
면적: 단독세대 2㎡, 인접세대 공용 3㎡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용이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 가능 장소
출입구: 60분이상 방화문
창호크기: 폭 0.7m, 높이 1.0m이상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
면제기준

 

 

4. 건축법과 소방법간 대피공간

건축법 소방법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대피공간 면제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필수 설치

법령 간 상이함으로 설치기준 혼재

피난안전성 확보 위해 대피공간 면제 사항은삭제하여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에도 대피공간은 필수 설치하는 것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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