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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공동주택 대피공간
1. 대피공간 필요성
1) 아파트 등 출입문 근처 화재 출입문이 1개이므로 양방향 피난 불가
2) 옥상대피공간 없는 건물에서는 경사지붕 등 옥상광장 설치 불가
3) 이에 따라 임시 대피공간이 필요해짐
2. 경사지붕아래 대피공간
구분 | 내용 |
개념 | 최상층이 지붕 형태인 공동주택 최상층의 지붕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 |
설치대상 | 11층 이상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이상 |
설치기준 | 면적: 지붕수평투영면적 1/10 이상 특별피난계단 혹은 피난계단 연결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출입구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유효너비 0.9m이상 마감재료: 불연재료 예비전원으로 동작한느 조명설비 관리사무소등과 연락가능한 통신설비 |
3. 아파트 대피공간
구분 | 내용 |
개념 | 2005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에 설치된 피난용 공간 |
설치대상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설치기준 | 대피공간은 외기와 접할 것 대피공간은 별도의 방화구획 면적: 단독세대 2㎡, 인접세대 공용 3㎡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용이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 가능 장소 출입구: 60분이상 방화문 창호크기: 폭 0.7m, 높이 1.0m이상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 |
면제기준 |
4. 건축법과 소방법간 대피공간
건축법 | 소방법 |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대피공간 면제 | 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필수 설치 |
법령 간 상이함으로 설치기준 혼재
피난안전성 확보 위해 대피공간 면제 사항은삭제하여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에도 대피공간은 필수 설치하는 것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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