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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가연성 가스
1. 인화성 액체 - 위험물안전관리법
1) 액체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잇는 것
2)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1기압 20℃에서 액체만 해당
3) 제외
- 화장품법: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 포함
- 약사법 :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 포함
- 약사법 : 의약품 중 수용성 인화성 액체 50% 이하
- 의료기기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 포함
- 생활화학제품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화성 액체 50%이하
2.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 - 산업안전보건법
인화성액체 | 인화성가스 |
표준압력에서 인화점 60℃이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LFL 13%이하 UFL - LFL 차이가 12% 이상 표준압력, 20℃에서 가스상태 |
3. 가연성가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 폭발하한계: 10% 이하, UEL - LEL 차이 20%이상
2) 종류: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 등
법규에 따라 규정하는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가 다르다. 각 법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이런거까지 알아야하나 싶다.. (법규 찾아보면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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