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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피난구 성능기준
1. 하향식 피난구
공동주택 등 단일 출입문 |
발코니, 대피공간에서 구조 대기 |
화열, 연기 등으로 안전성 감소 |
하향식 피난구 통한 수직 피난 |
2. 하향식 피난구 성능기준
구분 | 내용 |
처짐량 | 덮개의 장변 중앙부에 637N/0.2㎡ 등분포하중 작용시 중앙부 처짐량 15mm 이하 |
비차열 시험 | 면패드: 착화되지 않아야 함 균열게이지 -6mm : 시험체 관통하여 150mm이상 이동하지 않을 것 -25mm: 시험체를 관통하지 않을 것 비가열면: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 없을 것 KS F 2268-1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 |
재료 작동시험 | 적정 강도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내식가공 필요 수납상태 ↔ 사용상태 100회 반복시에도 정상작동 현저한 변형, 균열,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함 |
3. 개선사항
1) 건축법: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대피공간 면제
2) 소방법: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 의무설치
3) 하향식 피난구 면제조항 등 통일필요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계벽은 수평피난이라면 하향식 피난구는 수직피난이다. 아파트는 각 개인마다 사유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수직, 수평 피난시설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경계벽에 주로 물건을 쌓아놓기 때문이다. 물건에 불이 붙을 수도 있고 물건때문에 피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소방대가 각 집안에 들어가서 경계벽이 물건을 적치하지 말라고 일일이 지적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물며 아파트 직통계단에 자전거를 아직도 많이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런 피난기구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탁월한 해결책은 없으나 그래도 하향식 피난구 처럼 수직, 수평 피난 수단이 있어야 직통계단이 1개인 공동주택에서는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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