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착공신고 제외 대상, 착공신고 시 제출 서류
1. 착공신고 대상
1) 신설공사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랄림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 증설공사
- 옥내, 옥외 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방호·방수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화재알림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개설, 이전, 정비 공사
- 수신반, 소화펌흐, 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2. 착공신고 제외대상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소소등의 소방시설공사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공사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하는 소화용수설비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하는 겸용 제연설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하는 겸용 비상방송설비
6)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공사하는 비상콘센트설비
7)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하는 겸용 무선통신보조설비
8)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3. 착공신고 시 제출 서류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등록수첩 사본 1부
2)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4) 설계도서 1부(개설, 이전, 정비 공사인 경우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설계도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제외 가능)
5)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또는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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