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정의 및 종류
1.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계 또는 설비
1)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소화장치
- 분말 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
4) 스프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ESFR)
5)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계 또는 설비
1) 단독경보형 감지기
2)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
4) 시각경보기
5) 화재알림설비
6) 비상방송설비
7) 자동화재속보설비
8) 통합감시시설
9) 누전경보기
10)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1)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등
2)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3)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
2)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1) 제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살수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5) 무선통신보조설비
6)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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