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별 | 성질 | 품명 | 지정수량 |
제5류 | 자기반응성 물질 | 1. 유기과산화물 | 10kg |
2. 질산에스테르류 | 10kg | ||
3. 니트로화합물 | 200kg | ||
4. 니트로소화합물 | 200kg | ||
5. 아조화합물 | 200kg | ||
6. 디아조화합물 | 200kg | ||
7. 히드라진 유도체 | 200kg | ||
8. 히드록실아민 | 100kg | ||
9. 히드록실아민염류 | 100kg |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kg, 100kg 또는 200kg |
-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제5류 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 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1수소칼슘2 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지크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류 위험물 중 제외될 수 있는 물질>
과산화벤조일($C_{14}H_{10}O_4$) | 황산칼슘2수화물($CaSO_4\cdot H_2O$) |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CaHPO_4\cdot 2H_2O$) |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C_{14}H_8Cl_2O_4$) | 과산화지크밀 | 1·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 |
과산화지크밀에 대해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 ||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 | ||
(1) 일반적 성질
- 유기화합물로 가연성의 액체 또는 고체이다.
- 비중이 1보다 크다.
- 자기 연소를 일으키며 연소속도가 빠르다.
- 아조화합물, 디아조화합물, 히드라진유도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
(2) 위험성
- 강산화제와 접촉 시 위험성이 증가한다.
- 오래 저장할수록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3) 저장 및 취급 방법
-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 화재시 소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잘게 나누어 저장한다.
- 점화원 및 분해를 촉진시키는 물질로부터 멀리한다.
- 저장시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한다.
- 피부 접촉시 비누액이나 물로 씻는다.
(4) 소화 방법
-다량의 냉각주수소화가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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