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별 | 성질 | 품명 | 지정수량 |
제4류 | 인화성 액체 | 1. 특수인화물 | 50L |
2. 제1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200L 수용성액체: 400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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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코올류 | 400L | ||
4. 제2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1,000L 수용성액체: 2,000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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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석유류 | 4,000L | ||
6. 제4석유류 | 6,000L | ||
7. 동식물유류 | 10,000L |
-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 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 액체를 50부피퍼 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 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 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로류 그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함)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 및 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 및 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일반적 성질
- 상온에서 액체이다.
- 대부분이 유기화합물이다.
-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기 어렵다.
- 증기비중은 1보다 커서 증기가 낮은 곳에 체류한다.
2) 위험성
- 공기와 혼합된 증기는 연소의 우려가 있다.
- 전기의 부도체로서 정전기의 축적이 용이해 인화의 위험이 있다.
- 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우면 화재가 발생한 위험이 있다.
- 액체는 유동성이 있고 화재 확대의 위험이 있다.
3) 저장 및 취급 방법
-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 인화점 이하로 유지한 상태로 저장 및 취급해야 한다.
- 저장용기는 밀봉하여 액체나 증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 화기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보관한다.
- 인화점이 낮은 석유류에는 불연성 가스를 봉입하여 혼합기체의 형성을 억제하여야 한다.
4) 소화방법
- 할로겐화물, 분말, 포 이산화탄소, 무상의 강화액 등의 소화가 효과적.(주수소화는 화재면을 확대시키므로 부적절한 소화방법임.*)
*주수소화가 화재면을 확대시키는 이유: 물보다 비중이 작아 물위에 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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